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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딸(우마무스메) 마차시위의 주역 그레이스는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을까?

by Doolim 2022. 9. 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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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딸(우마무스메)의 시위 및 환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어제 기준으로 환불 신청예정 금액이 70억원 상당이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그 와중에 그레이스쟝의 팬아트 퀄리티는 날로 좋아진다.


이쯤 되면 카카오게임즈에 말딸 전담팀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게 아니냐는 루머가 진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이런 와중에 마차 시위에 나섰던 말 그레이스를 미소녀화한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번 포스트를 통해 한 바 있다.

 

 

말딸(우마무스메) 마차시위와 환불런-카카오게임즈 게이머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사태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중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있다.  실존하는 경주마를 미소녀화해 그 미소녀들을 육성하고 경주하는 게임이다.  원산지(?)인 일본에서도 인기를

doolimreview.com

이 와중에 동물보호단체는 시위에 말을 동원하는 게 동물학대라느니 어쩌고 하는 넌씨눈 소리를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애초에 본인들도 시위할 때 왕왕 동물을 끌고 나온다). 당일 동물보호단체 차량이 카카오 본사 주차장에서 발견되어 카카오한테 돈먹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멍청한 행태는 덤.

이와 관련해 어제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총지휘하는 우마무스메 총대 쪽에서 그레이스 관련 상표권을 출원 예정이라는 공지가 나온 것.


상표나 디자인 출원은 내 전문분야는 아니긴 한데, 한 번 재미로 이런 경우 상표 출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상표의 뜻과 그레이스의 상표 출원

먼저 상표법상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는 단순 문자열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진 그 자체나 너무 복잡한 그림은 상표로 잘 출원하지 않는다.  물론 아예 안 된다기보다 관행적으로 그런 경우는 상표보다 디자인 출원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표법은 지나치게 흔한 이름이나 타인의 성명 등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레이스의 도안이 아니라 그레이스의 명칭 그 자체만 문자 도안으로 상표출원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업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로서는)작가가 제작한 일종의 팬아트가 '영업'의 표지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상표 출원 당시에는 영업 표시가 아니었다가 나중에는 될 수도 있으니 당장 영업 표지가 아니라고 상표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그레이스를 캐릭터화하여 그 그림 자체를 상표로 출원한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그레이스 도안과 저작권 등록

상표 출원 외에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도 고려할 수 있다.

저작권등록 사이트를 통해 누구든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하다.


물론, 저작권은 상표와 달리 창작을 함으로써 즉시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그레이스 캐릭터의 최초 제작자는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저작권의 특성상 제작자가 자신이 최초 저작권자임을 스스로 직접 입증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해 이를 모든 불특정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저작물이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상, 감정이 담기고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작품이기만 하면 된다.  그레이스 말을 모티프로 미소녀화한 캐릭터는 충분히 작가의 감정과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당연히 등록도 가능하다.  

 

상표가 아닌 저작물 등록을 할 경우, 상표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류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작물의 경우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통 저작물 등록이 상표권 등록보다 신속하다는 이점도 있다.

 

 


번외: 그레이스의 디자인 등록

 

 

앞서 잠깐 언급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출원제도를 살펴 보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체계는 상표나 특허와 별개로 디자인 출원을 인정하고 있다. 보통 그래서 물품의 설계도면이나 외관 디자인, 산업옹 일러스트들은 상표나 특허 출원보다는 이 디자인 출원제도를 많이 활용한다.

아마도 실질적으로 그레이스의 캐릭터와 같은 복잡한 도안은 상표보다는 디자인 출원 루트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목적은 그레이스 캐릭터의 상업적 무단 이용 방지이므로 결과적으로 양자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결론: 그레이스 캐릭터는 상표/디자인/저작물 등록이 모두 가능할 것

 

 

결과적으로 카카오게임즈 마차 시위에 나섰던 말 그레이스를 모티프로 만든 캐릭터 '그레이스'는 저작물로서도, 상표로서도, 디자인으로서도 모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 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되기에는 부족한 간단한 도안이거나 문자열이지만 내 영업표지로서 보호 받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제도에 가깝다.  애초에 상표는 자신이 해당 상표를 행사할 영업부류를 일일히 지정해야 하고, 보호기간도 정해져 있으며, 보호기간을 갱신하거나 상품류를 추가로 지정하면 그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엄연히 독립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 도안이라면 굳이 상표 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적다.  이런 특징은 디자인도 상표와 거의 유사하다.  

나라면 그래서 상표나 디자인 출원보다는 저작물 등록을 고려할 것 같다.  상표는 일단 상표권자가 관리하기 은근히 힘든 종류의 산업재산권이다. 10년 주기로 갱신도 해줘야 하고, 모든 영업부류에서 다 보호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저작물에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일러스트가 보호 받고 있다'라는 점을 널리 알리겠다는 목적에서라면 상표 출원보다는 저작물 등록 쪽이 더 간단해 보인다.

 

 

아무쪼록 고통받는 말딸(우마무스메) 유저들이 행복해질 날이 오길 바란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고작 남의 게임 가져다가 운영하는 것도 못할 거면 왜 게임사 간판을 걸고 있는 거냐? 게임도 못 만들어 운영도 못해 그냥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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