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 말딸(우마무스메) 마차시위와 환불런 - 카카오게임즈 게이머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사태의 경위 설명:
지난 번 포스트에서 이미 말딸(우마무스메) 마차 시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말딸 유저들의 환불 러시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살펴본 바 있다.
다만, 한 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현재 우마무스메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환불액 확인은 단지 '환불 의사가 있는 금액'을 집계하는 것일 뿐 실제 환불이 이뤄진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카카오게임즈의 말딸 유저들은 과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로서 내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게임 내 유료 재화 환불에 관한 법률 규정
게임 내 재화 구매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해당 규정들은 중복적으로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잘 살펴보면, 몇 가지 경우에는 '이용료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말딸(우마무스메) 사태의 경우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이라거나 계속적 이용계약(이는 주로 OTT 구독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꾸준히 이뤄지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이 규정에 따를 때 말딸 유저들이 주장해 볼만한 것은 일단 위 3)번 사유이다.
즉, 일단 원칙적으로 유료 재화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유료재화를 게임 내에서 소비한 경우에는, 환급 제외 사유인 '콘텐츠의 멸실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미 재화를 구매하고 게임 내에서 전부 소비했거나, 구매 후 7일이 경과한 말딸 유저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는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 외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유들 - 계약 해지, 청약 철회권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행정법상의 권리 외에도, 어쨌든 카카오게임즈와 이용자 사이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곙갸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약관 동의시 카카오게임즈는 이용자에게 약관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할 의무가, 이용자는 카카오게임즈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어뷰징하지 않고 이를 이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카오게임즈의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또는 청약 철회라고도 표현한다)할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아래 카카오게임즈 게임샵 이용약관을 살펴 보자.
(게임의 개별 약관이 따로 존재할 수도 있긴 한데 나는 못 찾았다...)
https://terms-zinny3.game.kakao.com/gameshop/terms/use?country=kr
일단 카카오게임즈의 이용약관상 유저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이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구매 후 7일 내 청약'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구매 후 사용이 시작되었거나 결제 시 획득한 부가상품인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한 상품인 경우 등에는 명시적으로 청약 철회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용약관 상태대로라면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청약 철회를 할 여지 역시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외에도 현재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 유저들은 "1년 이내에 섭종(서버 종료)하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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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게임사들의 이용약관상 서비스 폐지로 인한 환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카카오게임즈도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도 어디까지나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정도의 성의 표시이지 반드시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의미도 아니다. 한 마디로 1년 이내에 섭종시 전액 환불은 법령상 아무 근거가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
대안: 불공정거래약관 심사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줄여서 약관규제법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부서는 무려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약관 심사청구를 할 경우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약관인지 여부를 심사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불공정거래약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약관을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내가 몇 개 게임사를 상대로 청구한 적도 있고 시정명령을 받아낸 바도 있는 방법으로, 특히 이해관계자가 많은 게임 서비스의 경우 공정위에서도 시간은 걸리지만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해 주는 편이다.
따라서 현재 카카오게임즈 이용약관상 해지나 철회를 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바로 이러한 해지나 철회가 가능한 조항이 없다는 점 자체를 불공정거래약관이라고 주장하며 불공정거래약관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게임사가 철저히 갑인 거래이긴 하지만 게임 이용 계약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쉽게 그런 사유를 받아들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게임사들의 사행적 운영과 특히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운영 작태와 같이 매우 불성실한 운영이 파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저들로부터 몇십 억에 달하는 매출을 거두면서도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정보만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등 주장을 펼친다면, 이러한 기만적 운영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주장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물론, 공정위에서 이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릴 것이고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결론: 우마무스메 환불은 쉽지 않다
일단 대략적으로 살펴 봤을 때, 이용약관이나 관련 규정상 카카오게임즈 유저들이 현재까지 구매한 유료 재화들을 정상적으로 환불 받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특히 그러한 유료 재화가 이미 게임 내 사용되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몇백, 몇천 만원을 게임에서 질렀더라도 그 재화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보통 게임 내 유료 재화는 구매 후 사용되었다면 그 효용을 다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식사를 구매하고 나서 한 숟갈이라도 입에 댔다면 환불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현재 우마무스메 총대에서는 로펌 등을 선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이런 험난한 소송을 수행할 로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승소할 가능성도 없는데도 덜컥 자신있게 수임하겠다고 하거나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문사들은 한층 더 엄격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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