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이어 오미크론 변종의 국내 발견까지, 악재가 끝없이 쏟아진 한 주였다.
현재 정부가 공개한 예방접종현황상 2차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이미 전 국민 대비 80%를 넘어섰지만, 일일확진자 수는 매일같이 5,000명 안팎을 유지하며 꺾이지 않는 추세이다. 이미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237명에 달한다.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 또한 거의 임계치인 79.2%에 이른다. 이는 당초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중단 여부 판단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언급한 수준인 75%를 한참 상회하는 것이다.
(위드코로나 중단 요건에 관한 정보는 아래 포스트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2021. 12. 2.)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위드코로나에 후퇴는 없다"며 대변인을 통해 비장하게 발표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8882. ).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오전 위드코로나로 인해 완화되었던 일부 조치를 다시 원복하는 조치들을 발표했다.(...) 사실상 위드코로나가 중단된 것이다.
물론 방역대책이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루만에 태도를 180도로 바꿔 버려도 되나. 뭔가 방역지침 관련해서 정부 내부적으로 손 발 머리가 다 따로 노는 느낌이다. 방역지침을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루만에 전혀 다른 시그널을 내는 것은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와 발언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다.
아무튼, 오늘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특별 대책의 내용을 알아보자.
위드코로나 단계 전환, 또는 위드코로나 중단인가?
어쨌든 정부는 위드코로나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어제 청와대에서 한 발표의 내용도 의식한 모양이고, 계속해서 그간 위드코로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기에 중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양이 빠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사실상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아니, 어떤 점에서는 위드코로나 이전보다 더 엄격해졌다.
<2021. 12. 6. 부터 변경되는 방역정책>
일단 사적 모임 인원 수가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다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돌아갔다. 다시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위드코로나의 핵심은 결국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의 완화와 영업시간 제한 완화인데,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고는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심지어 오늘 정부는 발표시 영업시간 제한 조정도 언제든 고려 가능하다고 하여 영업시간 제한 카드를 완전히 손에서 버리지도 않았다.
아울러 원래는 18세 이하의 경우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방역 패스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11세 이하만이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이 되고, 따라서 12세~18세의 청소년들은 위 실내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여전히 방역패스를 지참해야 한다.
단, 백신 접종 기간을 고려하여 2022. 2. 1. 까지는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업종 확대
또 하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사실, 방역패스는 위드코로나 이전보다 출입 요건이 엄격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위드코로나 이후 오히려 손님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가 나왔던 정책이었다.
(위드코로나 이전에는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되었던 반면,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 방역패스 미소지자를 아예 손님으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런데 이런 방역 패스가 유흥시설과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더해 위드코로나 하의 식당과 카페에까지 확대되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발표자료 문구대로라면 이제는 (미접종자 최대 1인까지를 제외하고)여럿이 식사를 하러 갈 경우 전부 다 방역패스를 소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학원, 영화관 등에까지 방역패스가 확대된 조치가 눈에 띈다. 이번 방역패스 확대 대상 업종의 경우, 2021. 12. 12.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단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후로는 방역패스 점검은 물론 출입명부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 시설의 구분 기준은 여전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단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심지어 세계 각국에서 방문할 것이 명백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역 패스의 적용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이유이다.
아무튼 이제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등 웬만한 실내 시설은 거의 다 방역 패스 대상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아마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패스 관련 정보만을 모아보려면 아래 포스트 참조: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
이건 2021. 12. 3. 발표내용은 아니고, 지난 12. 1.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면서부터 시행된 자가격리 조치이다.
원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등 9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행해졌던 격리조치가 이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기간은 12월 3일 0시부터 2주간인 12월 16일 24시까지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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