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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코로나, COVID-19 관련 정보

생활 정보 -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대출 신청하기(feat. 소상공인정책자금)

by Doolim 2021. 12. 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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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손님 감소, 매출액 감소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성 자금대출이 실시된다.  

 

분류는 크게 (1)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일부 사업자로 구분된다.  

 

그런데 위 (1), (2) 요건만 봐서는 정확하게 대상인지 아닌지 아리송할 수가 있다.  이미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본인이라면야 본인이 대상인지 잘 알겠지만, 이번에 관련 대출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엔 저 자금지원들이 뭔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무엇인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위 (1), (2) 요건을 한 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보겠다.

 

(상세 내용은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웹사이트 참조.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금 및 본문의 대출 지원 외에도 각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유익한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가끔 살펴 보면 좋다!)

2021 소상공인 대출 요건

(1)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일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손실보상 대상이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누구일까? 일단, 직접적인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 조치로 직접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주로 유흥업소나 밤 늦게까지 영업해야 하지만 조기에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손실보상 대상이 된 경우,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의 대상이 된다.  즉, 손실보상 대상=(대부분)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중순경부터 10월경까지 순차적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이다.  즉, 이 자금들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 금액은 소액이지만 직접 지급되는 형태로 배부되었다(현재는 일단 예정된 지원금은 모두 배부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손해를 보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이다.  

 

자세한 조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페이지의 팝업 공지를 참고하자.  위와 같이 팝업창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편리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지원 페이지.

한편, 이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경우 지원자가 갑자기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즉,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부합하는 사업자만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월(11.29) 화(11.30) 수(12.1) 목(12.2) 금(12.3)
출생연도 끝자리 1, 6 출생연도 끝자리 2, 7 출생연도 끝자리 3, 8 출생연도 끝자리 4, 9 출생연도 끝자리 5, 0

(2)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일부 사업자

위 (1)에서 이미 알아보았듯, 이 분류의 사업자들은 이미 정책지원자금을 수령했거나 적어도 수령 대상이었던 사업자들이다.  

지원자금을 이미 받았는데 또 주는 건 이중혜택 아니냐고? 기존의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은 금액 자체도 소액이었고, 대출 형식이 아니었기에 금액 자체도 소액이었으며 매달 지급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이번에 추가로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이하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 중 유상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 (b)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 중 건강보험가입기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즉, 대표자 1인이 혼자 근무하는 1인 사업장은 제외된다)을 대상으로 한 고용연계 융자,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으로서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인 사업자 중 중 대표자 신용 NCB 점수가 779점 이하인 경우의 저신용 지원 융자 등이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

이미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지원 페이지.

 

그 밖의 지원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한편, 이와 같이 공단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자금 대출 외에도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들에 한해 만기연장을 신청 받고 있다. 만기연장 신청 후 승인되면 만기가 6개월 유예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2. 3. 31. 까지이며, 2021. 10. 1. 부터 2022. 3. 31. 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만기 당일에 신청을 하면 안 되고 만기일 기준 2영업일 정도 이전에 만기연장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

 

이미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지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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