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뜻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그렇다고 마냥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저축만 하기도 답답한 세상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어서 목돈을 저축하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들과 연합해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가입 후 납입 실적에 따라 최대 연 9%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
취급 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경남/제일은행 13개사
출시 일정: 2022년 2월 21일 (경남은행은 2월 28일, 제일은행은 6월 출시)
가입 대상: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2021. 1 ~ 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자
* 단,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전전연도인 2020년도 소득으로 판정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일단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사이의 청년들이다.
저소득 청년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율
청년희망적금의 실제 제공금리는 은행별로 각각 다른데, 대략 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특별세(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 적금이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의 특징은 저축금액에 정부가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즉,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적금으로 운용되는데,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가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사실상 매 해 각각 2%, 4%의 추가 이자가 붙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리로 계산할 경우, 사실상 연 9.31%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가 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의 적금액은 한정없이 부을 수는 없고,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방법
2022년 2월 9일 ~ 18일까지 오픈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신청 가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따로 미리보기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은행별 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각 은행 앱의 안내에 따라 신청 여부 확인을 조회하고 나면, 2-3영업일 이후 문자 알림을 통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신청 몰림을 막기 위해 각 출생연도 별로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궁금한 점
그 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등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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