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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팁 -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총정리(feat.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by Doolim 2021. 12. 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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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COVID-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분들의 고뇌는 가장 클 것이다.

 

방역패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확산 일변도니 방역정책을 거부할 수도 없고, 장사를 쉬자니 당장 다른 대안도 없을테니 말이다.

 

그런 사업자들을 위해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알아보려고 한다.

 

2022년 인건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 뜻: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기만 하면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 신청 기간: 2022. 1. 1. ~ 2022. 6. 15
  • 대상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단,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최대 99인 한도에서 지원
  • 대상 근로자: 2022. 5. 1. 까지 입사한 근로자(상시/일용 불문)로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105,600원 미만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2021년의 지원 대상보다 월 보수 수준이 상향되었다. 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홈페이지

  • 지급 범위: 2022년 6월말(5월 근로분) 급여분까지 지원
  • 지원 수준: 사업장 규모 불문 1인당 월 3만원

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뜻: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일부 휴업) 휴업, 휴직 등 조치를 내리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지급하는 지원금
  •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요건만 구비하면 아무 때나.  
  • 대상 사업장: 일부휴업/유급휴직/무급휴직의 경우로 구분됨.
(1) 일부휴업: 단위 기간 동안 사업장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2) 유급휴직: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에게 경영 악화 등 이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3) 무급휴직: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가 무급으로 30일 이상 휴업 내지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등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지원 수준: 일부휴업/유급휴직/무급휴직에 따라 구분됨
(1) 일부 휴업: 사업주가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인 경우 1/2) 지원(1일 한도 6.6만원, 1년중 최대 180일 한도 내 지원).  여기서의 '휴업수당'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2) 유급휴직: 사업주가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인 경우 1/2) 지원(1일 한도 6.6만원, 1년중 최대 180일 한도 내 지원).
(3) 무급휴직: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1일 한도 6.6만원, 1년중 최대 180일 한도 내 지원)
  • 신청 방법: http://www.ei.go.kr 접속 후 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해당 지원금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인근 고용센터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고 적법하게 신청 수리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나, 현재 고용보험공단의 회계마감으로 인해 2021. 12. 29. 18:00부터 2022. 1. 4 까지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신청서 작성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 고용유지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참조:

 

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

www.ei.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뜻: 영세 사업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상시 신청 가능
  • 대상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임금이 220만원 미만일 때, 신규가입 근로자 대상

*신규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규가입자가 아닌 근로자는 202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수준: 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
  • 지원 기간: 2018. 1. 1. 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 지원 합산 36개월까지만 지원
  • 지원 방법: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그 자격요건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되는 보험료를 뺀 금액을 고지하는 형태로 지원
  •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센터(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에서 일반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하기->사업장 업무->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으로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센터 공식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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