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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코로나, COVID-19 관련 정보

생활정보 -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변경(2022. 2. 9)

by Doolim 2022. 2.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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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1일확진자수의 최대치가 경신되고 있다. 2022. 2. 9. 현재 기준 2월 8일에 집계된 1일 확진자는 벌써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이상 빡빡한 자가격리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금일 오전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다시 한 번 격리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아래는 격리기준 완화에 대한 질병청의 공식 보도자료이다.  (12면 참조)

 

[2.9.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예방접종_및_국내_발생_현황.pdf
3.30MB

 

아래에서는 완화된 코로나 격리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정된 격리기준 시행일: 2월 9일부터

 

확진자 격리: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7일

 

확진자 격리기간 기산일: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시작(종전에는 유증상의 경우 증상 발생일부터,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부터 기산)

 

밀접접촉자 격리: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격리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밀접접촉 시에는 격리 미적용

 

*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보호장비(마스크 등) 없이 1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종전에는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는 밀접접촉자에게 보건소와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밀접접촉자임을 통지해 줬지만 최근에는 거의 그러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거나 한참 지나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 동거인 밀접접촉 격리: 접종완료의 경우 미격리(수동감시),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된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시, 해당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고, 그 외 공동격리자(즉, 확진자가 아닌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 동시 해제

즉, 확진자의 동거인이 아니지만 외부에 밀접접촉만 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격리대상이 되지 않고, 동거인인 경우에도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된다.  

 

격리 및 감시 해제시 검사시점: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격리 및 감시해제시점: 7일차 24시. 단, 위 격리 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 대상이 됨.

 

예) 2022. 2. 8.에 검체 채취하고, 2. 9. 에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기산일은 검체 채취일인 2월 8일부터 기산하고 7일차인 14일 24시에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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