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일 오전(2022. 1. 17)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상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 의해 방역패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얼마 전 법원에 의해 '서울 지역의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효력정지된 것과 달리, 이번엔 전국구 단위로 해당 업종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대상 시설이었지만 현재 해제된 시설은 다음과 같다.
즉, 아래 시설은 이제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 백화점 등 3천제곱미터 이상 대형 점포
- 학원(단, 관악기 교습학원 등 비말감염 위험성이 큰 곳은 여전히 적용)
- 영화관, 공연장
참고로, 이번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법원의 결정과 달리 전국구 대상이므로 전국의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적용이 정지된다.
이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방
- 목욕장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PC방
- 식당/카페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마사지업소
- 실내 스포츠 관람(경기)장
다만, 12-18세의 방역패스는 여전히 적용할 예정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의 '방역패스 예외시설'은 미성년자와 성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방역패스에서 빠지지만, 그 외의 주요 업종 11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소년 또한 방역패스를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기존에 법원이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한 방역패스 제시의무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의 주요 이용 시설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은 아예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빼 줬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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