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일 오전(2022. 1. 17)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상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 의해 방역패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얼마 전 법원에 의해 '서울 지역의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효력정지된 것과 달리, 이번엔 전국구 단위로 해당 업종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생활정보 -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의 의의 금일(2022. 1. 14.)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장,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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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대상 시설이었지만 현재 해제된 시설은 다음과 같다.
즉, 아래 시설은 이제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 백화점 등 3천제곱미터 이상 대형 점포
- 학원(단, 관악기 교습학원 등 비말감염 위험성이 큰 곳은 여전히 적용)
- 영화관, 공연장
참고로, 이번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법원의 결정과 달리 전국구 대상이므로 전국의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적용이 정지된다.
이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방
- 목욕장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PC방
- 식당/카페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마사지업소
- 실내 스포츠 관람(경기)장
다만, 12-18세의 방역패스는 여전히 적용할 예정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의 '방역패스 예외시설'은 미성년자와 성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방역패스에서 빠지지만, 그 외의 주요 업종 11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소년 또한 방역패스를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기존에 법원이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한 방역패스 제시의무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의 주요 이용 시설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은 아예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빼 줬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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