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코로나, COVID-19 관련 정보

생활정보 - 2022. 1. 19.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by Doolim 2022. 1. 19. 21:17
반응형

 

 

금일(2022. 1. 19) 부터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작년 즉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인해 매출액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제까지의 손실보상금이 주로 해당 분기가 다 지나서 지급되는 형식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1년 4분기의 손실보상금은 물론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까지 미리 지급된다. 

 

이제까지는 대부분 '이번 분기가 끝날 때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니 한번 분기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자'는 식으로 분기가 끝나야 비로소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면, 이번에는 2022년 1분기 말까지 거리두기가 계속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분기분은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선제적 조치로서 환영할 만하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당연히 매출액의 손실에 대상 '보상금' 성격이므로, 매출액 손실과 상관없이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된 지난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생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얼마 전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적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 구매비용 실비지원 관련 정부 발표가 있었다.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조) 생활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속보: 소상공인 방역

doolimreview.com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신청 장소: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소상공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자격: 2021. 12. 6. 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 1. 19 ~ 별도 기간 없음

(2022. 1. 19. ~ 1. 23.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신청시간: 매일 오전 9시 ~ 24시

 

선지급 방식: 이번에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2021. 4분기 및 2022. 1분기 손실액이 확정되어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해당 손실보상금과 이번 선지급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예: 이번에 500만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1분기 종료 후 손실보상금 확정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가 지급함.

반대로, 500만원 선지급 받은 후 1분기 종료시 손실보상금 확정액이 500만원에 미달하는 400만원인 경우 차액인 백만원을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5년에 걸쳐 1% 이자 조건으로 상환하여야 함(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배포자료 참조:

소상공인진흥공단_손실보상선지급제도 안내.pdf
0.41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