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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코로나, COVID-19 관련 정보

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정책,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2022. 2. 18)

by Doolim 2022. 2.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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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2022. 2. 18)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간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2. 20. 까지 시행되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안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022. 3. 13. 까지 연장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21시에서 22시까지로 제한 완화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개시 시기 종전의 2022. 3. 1. 에서 2022. 4. 1로 연기

- 사적모임은 여전히 6인까지,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에 참여 불가

- 출입명부 적용 중단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시기는 종전에는 물론 3. 1. 부터였지만 어차피 4. 1. 까지 1달간 계도기간을 준다는 방침이었기에 실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생활정보 - 속보: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결국 금일(2021. 12. 31)부로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현행 거리두기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조: 생활 정보 - 2021. 12. 18. 부터 위드코로나 중단(긴급속보) 오전 중

doolimreview.com

 

 

 

만일 위 변경안을 보고도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면, 

 

당신이 이해한 바가 맞다.

사실 식당, 카페, 술집 등 영업시간 제한이 21시에서 22시까지로 풀린 것 외에는 현행 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다.  

 

출입명부의 작성 의무가 풀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지만, 자세히 보면 출입명부 작성의무가 풀린 것이지 방역패스 검사의무가 풀린 것은 아니다.

 

오해하기 쉽지만 출입명부 작성 대상 시설의 범위가 더 넓고, 그 중 일부 시설만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생활정보 - 정부, 학원 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일괄적 효력 정지

정부는 금일 오전(2022. 1. 17)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상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 의해 방역패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상황인 것

doolimreview.com

 

즉 출입명부 작성의무 생략이고 나발이고 위 시설에서는 어차피 방역패스를 점검해야 해서 결국 QR체크를 해야 한다(...)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근린생활시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어차피 일반인의 생활권에서 이번 출입명부 생략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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