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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방역패스 조정안을 2022. 3. 1. 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역패스 조정안에 따라, 기존에 식당, 카페 기타 공중밀집장소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러한 결정에는, (1) 2022. 3. 1. 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도록 한 최근 조치와 형평성을 맞추고, (2) 최근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신속항원검사의 대부분이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들의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용도로 이뤄지고 있어 보건소의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방역패스가 잠정적으로 시행 중단되므로,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참고로, 현재 방역패스 적용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았다.
이 시설들은 2022. 3. 1. 부터 더이상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역패스도 시행이 잠정적 연기된다.
요약하자면,
- 방역패스는 2022. 3. 1. 부터 전면적 중단(단, 나중에 재개될 수도 있음)
-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22시까지)
- 2022. 4. 1. 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연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참고자료 참조.
다만, 이번 조치에도 영업시간 조정은 따로 없어서 기존 영업시간 제한(22시까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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