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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코로나, COVID-19 관련 정보

생활정보 - 코로나 속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제한 완화(2022. 3. 4)

by Doolim 2022. 3. 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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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추세는 그다지 급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당초에 2022. 3. 13. 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여 내일(2022. 3. 5.)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정책,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2022. 2. 18)

금일 오전(2022. 2. 18)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간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2. 20. 까지 시행되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안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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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22. 2. 18. 발표된 대책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22시까지
  • 방역패스는 유지하되 출입명부는 적용 중단
  • 사적모임 인원은 6인까지

이 중, 방역패스는 지난 2022. 2. 28. 추가 조치로 인해 전면적으로 적용이 잠정적 중단됐다.  

 

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패스 적용중단(2022. 3. 1. 부터)

2022. 2. 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방역패스 조정안을 2022. 3. 1. 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역패스 조정안에 따라, 기존에 식당, 카페 기타 공중밀집장소에 의무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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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시점까지 적용되던 제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 영업시간 22시 제한과 (2) 사적모임 인원 6인 제한이었다.

 

이 중 (1)의 영업시간 제한을 23시까지로 연장한 것이 이번 2022. 3. 4. 방역정책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즉, 사적모임 인원은 여전히 6인까지로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23시까지로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업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위 업종에서는 이제 23시까지의 전면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23시에 영화 개시가 허용되어 심야영화 상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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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인원_전국_6인_유지__영업시간_23시로_완화__내일부터_즉시_시행(3.5_3.20).pdf
1.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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