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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코로나, COVID-19 관련 정보

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Doolim 2022. 2. 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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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한달 반만에 추가적인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공고를 내놓았다.  지난 2021. 12. 28. 경 처음 '손실보상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이래로 2번째 방역지원금이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방역지원금은 실제 코로나 또는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사업에 손실을 입지 않아도 신청자격만 맞으면 무조건 지급되지만 손실보상금은 손실이 발생해야 지급된다는 점이다.

 

즉, 방역지원금은 꼭 손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지급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정보 - 2022. 1. 19.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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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이전에도 그랬지만, 신청자격을 실제로 꼼꼼히 살펴보면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리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일단 가서 신청해 보는 것이 낫다.  

 

신청 홈페이지는 이전과 똑같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이하고, 만일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3월 7일 이후로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생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얼마 전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적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 구매비용 실비지원 관련 정부 발표가 있었다.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조) 생활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속보: 소상공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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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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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3. 현재 서버점검중이고, 2. 24 0시부터 다시 오픈예정이다)

 

 

 

다음은 혹시나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신청자격이다.

 

1.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아래 표 참조.  웬만하면 소기업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연매출이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사업체인 경우, 아래 요건과 상관 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2.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이어야 하고, 20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사업체당 3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만일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4개 사업체까지 지급은 하는데, 4개 사업체에게 지급된 지원금 총액이 주 사업체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2배를 넘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갑을병정 4개의 사업체가 있고 갑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 나머지 3개 사업체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50%, 30%, 20%가 지급된다.

 

즉, 을에게는 150만원, 병에게는 90만원, 정에게는 6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예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고나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단순히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22.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나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없는 조합(예: 협동조합 )등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전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2022. 2. 23.(수) 09:00 부터 신청을 받는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0123456789101112
NOTICE2.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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