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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코로나, COVID-19 관련 정보

생활정보 - 위드코로나 및 백신패스 관련 FAQ

by Doolim 2021. 11.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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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고, 방역지침에서 나오는 숫자들도 혼란스럽고, 해석상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는 행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잠깐씩 찾아 볼 수 있는 FAQ를 준비해 보았다.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블로그 중 관련 내용들을 적절히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다.

 


Q. 수도권 내 10인/비수도권 내 12인 제한은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적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것인가?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인원 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단, 주말이나 방학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로 본다)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 경우

3) 가족 임종을 맞아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장례식 시설에 관한 인원규제 자체는 적용될 것이다.

4)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인원 수에 카운팅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시설 종사자는 모임시 인원수에 포함한다.

 

Q. 모임 장소에 모일 인원 자체는 허용 가능 인원 수 내인데, 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나 차량 등을 대절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이 경우 인원제한을 위반한 것인가?

A. 단순히 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사적모임 인원 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

 

Q. 이사를 위해 친구, 가족 등이 와서 도와주거나, 다같이 봉사활동을 가는 경우 또는 아파트 회의 목적 등으로 인원이 모이는 경우에도 인원 수 제한이 적용되는가?

A. 보건복지부는 '친목 형성을 위한 사교적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내 10인/비수도권 내 12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 내용에 순서대로 답해 보자면, (1) 이사는 친목형성을 위한 사교적 모임이 아닌 기능적 모임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고, (2)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이며, (3) 공적 회의를 위한 모임 역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사적 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라면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아도 되는가?

A. 사적 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라면 가능하다. 다만, 식당, 카페의 경우 밀집도와 관련하여 타 테이블과 1m 이상 간격 유지,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위드코로나 개정 방역지침 관련 포스트 중 맨 아래 표에서의 밀집도 관련 내용 참조), 이와 같이 테이블을 붙여 앉은 경우 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의 사이에서 각 1m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테이블을 붙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 사이에서 1m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테이블 하나에 10명이 모여 앉아도 상관 없다.

 

Q. 결혼식장 등의 인원 수를 계산할 때, 혼주나 사회자 등도 인원 수에 포함되는가?

A. 결혼식의 성립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혼주, 신랑, 신부, 사회자, 주례자는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축가 인원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회자와 주례자는 '혼례의 성립에 필수적인' 인원인 반면 축가는 혼례의 필수적 절차는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는, 축가 인원은 인원 산정시 카운팅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이는 글쓴이의 사견입니다).

 

Q. 영화관 등에서 취식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는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취식 자체가 영업의 내용이 아닌 대부분의 시설에서 취식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실내체육시설(코인 노래방, 경마장, 도박장 등 포함), 스포츠 경기장, 학원, 오락실, 독서실, 상점, 마트, 백화점, 전시회, 종교시설 모두 취식이 금지된다(다만 PC방은 칸막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  영화관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들로만 실내 인원을 구성하는 경우 취식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스포츠경기장과 영화관이 그렇다. CGV와 롯데시네마의 경우 각자 백신패스관을 운영하고 있고, COOV 앱 검사를 받은 인원만 입장을 허용해 주고 있다. 

(2021. 11. 29. 업데이트: 새롭게 개정된 1단계 위드코로나 지침에 따라 현재 영화관 취식은 다시 잠정중단 상태이다)

 

Q. 예외적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백신패스/방역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A. 백신을 어떤 사유로 인해 아직 맞지 못하거나 맞지 않았다면,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를 48시간 내에는 백신접종 확인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자가검사키트에 의한 음성 결과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PCR 검사에 의한 음성결과만 확인서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음성확인 결과서 뿐만 아니라 보건소로부터 전달 받은 음성확인 '문자'도 음성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유효한 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확인결과 종이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엔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그 외에도 기저질환이 존재하거나 노쇠 등 이유로 백신을 맞기 어려운 경우(의학적 사유), 아직 백신접종 순번 자체가 도래하지 않아 백신 접종 완료가 되기 어려운 경우(만 18세 이하)에는 예외적으로 백신패스(방역패스)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상세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자료)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ohw2016

참고로, 저기에서 '예외 인정' 부분에 O가 있어야 해당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백신패스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의학적 사유가 있더라도 경마, 경륜, 경정/카지노를 백신패스 없이 이용할 수는 없지만(예외 인정이 X이므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용은 가능하다.  

한편 이에 따르면 음성결과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흥시설'은 여전히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시설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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