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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코로나, COVID-19 관련 정보

생활정보 -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뜻, 위드코로나 헬스장, 위드코로나 술집, 위드코로나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정보

by Doolim 2021. 11.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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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222557613204)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지난 2021. 11. 4. 부터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등에 의해 일부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및 위협을 상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되 최대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었다.  이른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이다.  빡센 생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대신 일상 생활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을 실천하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로 방역지침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가능한지, 백신패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와 같이 공식블로그를 통해 FAQ를 제공하면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때그때 급하게 찾다 보니 저런 공식블로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위드코로나의 내용 중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첨부 자료를 참고해도 된다.

20211102_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pdf
1.06MB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세부 내용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란?

백신패스는 (1)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았거나, (2)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COOV 앱을 다운 받아 본인인증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나 카카오의 QR 체크인 시스템 본인인증시에도 접종 완료내역이 연동되어 이를 증명서로써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보건소에서 종이 형태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 결과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검사 완료 후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음성확인서는 발급시점부터 48시간까지만 유효하다.  48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없어지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및 모임 제한

식당, 카페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지만 위드코로나 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식당이라고는 하지만 주류 판매를 주영업으로 하는 업장의 경우 아래에서 이야기할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식당, 카페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인, 비수도권은 1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만일 모임에서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가 섞여 있다면, 이 경우에도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하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미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6인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5인+접종완료자 1인의 조합은 총 인원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술집, 클럽, 바 등 영업시간 제한 및 모임 제한

술집, 클럽, 바 등 소위 유흥시설의 경우 24시, 즉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달리 모임인원의 제한은 없고, 특이하게도 미접종자 5인 이상 모임금지의 적용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는 유흥시설 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백신패스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백신패스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애초에 유흥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어서 미접종자 5인 이상 모임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대상이긴 하기 때문에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포함), 코인노래방, 도박장 등 영업시간 제한 및 모임 제한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그냥 노래방은 유흥시설로 분류된다), 도박장 등은 영업시간에 별도 제한은 없지만(이 점은 식당과 동일하다), 백신패스의 적용 대상이 된다(이 점은 술집 등과 동일하다).  전반적으로 술집-식당 그 어딘가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 시설들도 기본적으로는 사적모임 제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헬스장의 경우 사적모임을 10인 이상 할 리가 없지만(GX 등 수업은 사적모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코인노래방이나 도박장 등의 경우 별로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분류군의 시설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10인 이상 모일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하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1월 4일부터 2주간(즉, 11월 18일까지) 백신패스 계도기간을 적용 받는다. 이 기간 중에는 백신패스가 없어도 실내체육시설이 이용 가능하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의 모임 제한

결혼식 등의 경우 당연히 영업시간 제한은 없고,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다만 이용 가능 대상의 수가 여전히 엄격한 편인데, (1) 접종 구분 없이 100인 미만 또는 (2)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인 미만 또는 (3) 접종 완료자로만 201인 구성 후 구분 없이 49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객들이 접종 완료자인지 일일히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이므로(누구 한 명이 아예 입구를 막고 서서 COOV 앱을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100인 미만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시설의 경우

그 외의 시설의 경우 대략 아래와 같이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저 중 학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기는 한데, 2021년 11월 22일까지는 한시적으로 22시 이후 영업 금지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니 학원 운영자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edited by Doo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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