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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부동산 관련 정보

부동산 팁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by Doolim 2021. 12. 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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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세법상 규제일 때도 있고, 대출 규제일 때도 있고, 조합원 지위 관련 규제일 때도 있다.

 

그런데 이 조정지역 현황은 시시때때로 변경되서 일반인들은 그때그때 현황 파악이 무척 곤란하다.  여러 가지 블로그나 포스트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이 포스트가 혹시 out-date된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물고기가 아닌 낚시하는 방법을 준비했다.  

 

바로 가장 공신력 있는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지역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1단계: 법률 검색 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하기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용어이다. 

 

일단 여러 가지 기사를 살펴 보면 조정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여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어떻게 지정되는 건지 현재 조정지역 지정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많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모바일 앱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 관련 종합검색 웹사이트이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업데이트도 빠른 편이어서, 대부분의 법령이나 정책정보는 여기서 모두 검색 가능하다. 

 

또한, 시중의 어중이떠중이 포스트들이나 근거가 불확실한 정보들과는 달리 이 사이트는 사실상 유일하게 국내 모든 법령과 규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등을 검색할 때에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2단계: 부동산 관련 법률 검색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했다면, 첫 화면에서 '법령' 탭을 선택하고 '주택법'을 검색해 보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주택법 및 이에 딸린 법령들이 검색되어 나온다.

* 참고: 여기서 <예>라고 표시된 법령들은 시행 예정이라는 의미이다. 현행 법률은 <예>가 붙지 않은 다른 것들(위 그림 기준 12번, 14번, 15번)을 참고하면 된다.

<주택법>을 클릭해 보자.  그러면 주택법의 관련 조항들이 큰 화면으로 펼쳐져 나온다.

 

 

3단계: 조정대상지역 관련 내용 검색하기

펼쳐져 나온 주택법 화면에서 익스플로러 검색 기능(Ctrl+F)을 사용해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해 보자. 그러면 해당 법령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공고와 관련된 조항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택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공고와 같이 정세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행정부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고시나 공고 형태로 위임하도록 정해진 경우가 많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부분에서 '공고하고' 부분에 링크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링크된 공고가 바로 현재 유효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이다.

 

아래 첨부는 위 방법으로 찾은 2021. 8. 30. 기준 가장 따끈따끈한 조정지역 지정 현황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09호)(20210830).pdf
0.09MB


이후에도 조정대상지역이 변경된다는 등의 뉴스가 뜨면 위 공고를 통해 직접 국토교통부의 공신력 있는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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