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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기록들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by Doolim 2021. 11. 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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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무엇인가? 

지난 주 월요일, 그러니까 2021. 11. 1.자 부로 백신패스를 비롯한 각종 방역 완화조치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실시되었다. 소위 '위드코로나' 형태의 방역지침이 시작된 것이다.

 

백신패스의 골자는, 위 이미지에서 보이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목욕탕, 헬스장 등 운동시설, 노래방, 종교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여야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시행해 왔던 다중이용시설 QR 패스를 좀더 엄격하게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이용자는 반드시 QR 패스를 하거나 이용자명부를 작성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었다. 물론 여기서의 차이점은, 기존에는 백신을 맞든 맞지 않았든 이용기록만 작성하면 이용 자체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예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왜 이런 걸 도입하는가?

이에 대해 백신패스 이용대상인 헬스장 등의 사업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회원들 중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의 경우 원천적으로 이용이 금지되니 이를 환불해 줄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히려 헬스장에서는 하루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그렇기에 밥 먹으면서 필연적으로 마스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식당 등에 비해 감염 위험도 낮은데 왜 더 엄격하게 규제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이제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는데, 위드코로나가 됐다고 좋아했더니 오히려 4단계 방역 시절보다도 회원 수가 줄어들게 생긴 희한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방역당국은 이런 정책은 취하고 있는 것일까?

 

백신패스의 규제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들이 아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백신패스 정책을 통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주들이 아니다.  물론 사업주들도 회원들의 환불 요구 등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지만,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2차 접종조차 완료하지 않고 있는 미접종자들이다(아직 차례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청소년이나 영유아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백신의 접종과 미접종은 '개인의 선택'인데, 왜 이를 제재까지 하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일까? 이는 백신 접종이 원칙적으로는 자유로는 기본적인 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1)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데도 이를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2)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감염이 일어나니 백신 접종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위험을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보자. 코로나 백신의 종류가 어떠하든 물론 백신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흔히 맞는 독감 백신에도 부작용이 따른다.  백신에만 부작용이 따르나? 사람들이 흔히 먹는 경구피임약에도 혈전 부작용이 발생한다.  모든 약에는 원래 부작용이 있지만, 단지 모든 부작용 사례가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에선 타이레놀이나 일반감기약을 먹고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겠지만 단지 어느 기자도 이에 관심이 없을 뿐이다.  부작용 없는 약이란 있을 수 없고, 그나마 코로나 백신은 백신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 사례가 임상시험 중에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각 제약사에서 시험 후 발표한 것이다. 제약사들의 발표 자료도 이 악물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겠다면 할 말은 없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자. 먼저 백신의 효과는 단순히 감염을 막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염 후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있다.  똑같이 두드려 맞아도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격하게 두드려 맞는 것과 한 번 두드려 맞아 보고 같은 곳을 다시 두드려 맞는 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돌파감염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감염률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돌파감염이 되니 백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차피 어떻게든 창칼은 맞게 되니 갑옷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저들이 주장하지 않는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보자. 저들이 주장한 두 가지 포인트가 모두 맞다고 치자. 그러면 이미 백신을 모두 접종한 70% 가량의 국민들은 그냥 바보 병신 호구라서 묵묵히 다 백신을 맞고 있는 것인가? 설마 저 유치원생들도 다 떠올릴 수 있을 법한 논거를 본인들이 발명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혼자 살고 혼자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사회에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이행해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70%의 국민들도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맞아 봐야 돌파감염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았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일부를 희생한 것이다. 그런데 본인들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이 악물고 사회적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건가? 물론 법률적으로야 권리가 의무의 이행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과 결부되어 권리의 일부를 제한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칼침을 놔도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의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그것은 현대 법치국가를 이루는 당연한 구성원리이다.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내가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겸양과 이해의 표시이다.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권리는 단 한 톨도 내놓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모든 혜택이 보장될 수는 없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분노의 방향은 국가가 아니라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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