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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6) 주택청약저축 납입방법,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연체시 처리

by Doolim 2022. 3.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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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의 가입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일정한 청약 가점을 달성하려면 일정한 횟수를 납입하고,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약 가점과 납입 횟수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 참조)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5): 청약가점제 알아보기

물론 아파트 공급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지만, 요즘 세상에 1순위도 맞추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결국 1순위끼리의 치열한 경쟁과 추첨을 거쳐야 비로소 분양권을 따낼 수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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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위 포스트를 통해서도 정리한 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약정납입일에 12회 이상 월납해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도 최소 가입기간이 6개월은 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 민영주택의 경우 별도로 아래와 같은 예치금액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들 외에도, 주택청약저축을 준비하고 납입하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아래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의문에 대한 정리이다.

 

Q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디서 가입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은 대부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시중은행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가입하고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할 금액을 송금할 은행과 주택청약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같은 은행에서 송금해야 이자 이율 등 혜택을 주긴 하는데, 별 의미 없는 수준이라 무시해도 상관없음)

 

 

Q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언제, 얼마를 붓는지는 상관 없나요?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매월 언제 납입할 건지, 얼마를 납입할 건지 사전에 약정하게 되고, 그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제대로 납입한 것으로 쳐 줍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매월 얼마를 납입하는지는 큰 제한은 없지만, 월 2만원~50만원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Q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을 매달 내는 대신 미리 선납해도 되나요?

 

선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약정된 월 납입금의 24회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선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매달 10만원을 내기로 약정한 후 매달 내기가 귀찮아서 25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24회차인 240만원까지는 선납한 것으로 봐 주지만, 남는 10만원 부분의 경우 25개월차의 것을 선납했다고 봐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 25개월차가 되었는데 추가로 10만원을 납입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Q4. 만약 약정한 납입일에 못 내서 연체를 한 경우, 나중에라도 몰아서 내면 연체 사실이 없어지나요?

 

나중에라도 연체된 금액을 몰아서 내게 되면 연체 사실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2022. 1. 1.에 가입해서 1회차로 10만원을 납입하고, 매달 1일에 납입을 해야 하는데 2, 3, 4월을 모두 못 내서 89일이 연체된 상태에서 그 동안 밀린 것과 5월 회차의 납입금액을 전부 납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회차별 납입인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약정납입일 실제 입금일 입금액 연체일수 선납일수 납입인정일
1 2022. 1. 1. 2022. 1. 1. 100,000 0 0 2022. 1. 1
2 2022. 2. 1. 2022. 5. 1. 100,000 89 0 2022. 3. 17(약정납입일+연체일수 89일/납입횟수 2)
3 2022. 3. 1. 2022. 5. 1. 100,000 61 0 2022. 3. 21
4 2022. 4. 1. 2022. 5. 1. 100,000 30 0 2022. 4. 8
5 2022. 5. 1. 2022. 5. 1. 100,000 0 0 2022. 5. 1

 

즉, 연체를 할수록 나중에 메꾸더라도 월 납입일이 뒤로 밀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연체를 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신, 위 산식에 따라 "연체한 금액만큼 미리 선납을 하는 경우"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연체했다면, 연체한 기간만큼 선납을 해 주는 것이(위 사례의 경우, 6,7,8월분을 선납해 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많이 자주 납입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주택청약저축은 꼭 많이 자주 오래 납입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이나 납입예치금 등은 당연히 채워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많이 납입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24회를 넘어서서 납입한 것은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한 것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이 넣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굳이 10만원을 넘겨서 납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국민저택은 예치금 기준도 따로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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