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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3) 신혼부부 특공 궁금한 점 정리!

by Doolim 2022. 1. 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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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전국에 부동산 열풍이 몰아치면서, 신축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청약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신혼부부 특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약자라고 하는데...이게 아파트 청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며 그 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은 이전 포스트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1): 일반공급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등 알아보기

아파트 청약, 수도권에서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이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의 꿈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 역시 각종 세금 관련 혜택을 다룰 때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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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2) 아파트 특별공급 (feat. 신혼부부 특공)

지난 시간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아파트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았다.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1): 일반공급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등 알아보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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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특공이란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1) 국민주택 또는 (2) 민영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일반인과 별도로 신혼부부에게 티오를 내주는 분양을 의미합니다. 

일반분양분과는 별도의 티오를 배정 받기 때문에 동순위의 경쟁자가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뤄집니다.

 

 

 

Q2.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는 어떤 범위의 부부를 지칭하는 건가요?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혼부부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내일 것 또는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할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 가액의 합계가 약 3.3억원 이하일 것

 

참고: 2021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신혼부부,1인가구, 청년 주목!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 Q&A(2021. 9. 13)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1) 국민주택인 경우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2) 민영주택인 경우 아래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했을 것

 

Q3. 동순위의 신혼부부끼리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Q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에 한하여, 다음 순위로 배정합니다.

 

1. 특별공급 대상인 주택 수의 50%: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최우선 공급. 이 때 같은 등급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아래 <신혼부부 특공 순위 배정표>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인 사람에게 차선 공급. 이 때 같은 등급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아래 <신혼부부 특공 순위 배정표>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대상 주택: 추첨

 

<신혼부부 특공 순위 배정표>
제1순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또는 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만약 위 동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소위 당해지역)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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