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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1): 일반공급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등 알아보기

by Doolim 2022. 1.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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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수도권에서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이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의 꿈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 역시 각종 세금 관련 혜택을 다룰 때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파트 청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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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 기본 개념

 

일단 설명에 앞서 몇 가지 설명해야 할 기본 개념들이 있다.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저축.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를 지칭한다.

투기과열지역: 아래에서 정한 지역들을 의미한다(2022. 1. 12. 기준)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의미이다.

위축지역: 부동산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특별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인데, 현재는 지정된 지역이 없다.

공공주택: 소위 LH(토지주택공사)나 국가기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주택.

 

아파트 청약 기본 자격

 

일단 골치아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 요건은 둘째치고, 주택의 공급대상에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

 

먼저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즉, 청약의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1)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 성년자여야 하고,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신도시들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2022. 1. 12.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도청을 이전할 신도시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기업도시개발구역

(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 지원대상지역: 평택시, 김천시

(5) 산업단지

 

물론 이 경우는 당해지역이 아니라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해 지역 거주민에 비해 차순위가 된다. 

 

 

아파트 일반공급/특별공급/우선공급

 

아파트는 크게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으로 나눠진다.

 

먼저 특별공급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보통 공급 주택의 10% 안팎의 범위에서 생에 단 한 차례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명한 것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이 있다. 

 

우선공급이란 특별공급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보통 공급물량의 40% 가량)에서 임대사업자나 당해 지역 장기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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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물량을 말한다.  아무래도 우선공급에서 거의 40% 정도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다보니 당해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일반공급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반공급 청약 순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다뤄 보려고 한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순위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은 '일반공급' 청약은 모두 1순위와 2순위로만 구분된다.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순위

 

민영주택의 청약순위

양자간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납입 예치기준금액의 유무일 것이다.

 

즉, 민영주택도 다른 조건은 거의 비슷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저축된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딱히 묻지 않는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없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능한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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