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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부동산 관련 정보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2) 아파트 특별공급 (feat. 신혼부부 특공)

by Doolim 2022. 1.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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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아파트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았다.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1): 일반공급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등 알아보기

아파트 청약, 수도권에서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이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의 꿈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 역시 각종 세금 관련 혜택을 다룰 때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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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순위의 조건은 너무나도 까다롭고, 게다가 1순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가점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시 동순위에서 경쟁을 해야만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선 청약 당첨이 하늘에 별따기라는 게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유공자 예우 또는 다자녀 출산 장려 등 목적에서 일부 계층에게 일반공급분에 우선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을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공급과 별도로 TO를 주기 때문에 일반공급시보다 훨씬 완화된 경쟁률로 청약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 요건, 대상

 

생각보다 아파트 특별공급의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다.

 

(1)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민주택 또는 소위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서는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당해 지역 거주 성년자 중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생에 단 한 차례에 한해 특별공급할 수 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국민주택/민영주택을 불문하고) 건설량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인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일생에 단 한 차례에 한해 특별공급 (소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차등적으로 또는 추첨 방법으로 특별 공급 가능

- 신혼부부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무주택세대구성원+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일정 이하일 것

- 신혼부부 공급순위: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제2순위는 그 외

 

생애최초주택 특공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국민주택 건설량 2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다음 요건 모두 구비시 생에 1차례 한해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량 2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다음 요건 모두 구비시 생에 1차례 한해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a) 혼인 중이고 자녀가 있거나 (b)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경우

- 입자주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노부모 부양자 특공

(5)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량 3%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생에 1차례에 한해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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