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은 하늘에 별 따기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출산율이나 결혼율을 올리기 위해 일반 공급분과 별도의 티오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특별공급'이라고 하며, 경쟁이 박터지는 일반공급과 별도 티오를 배정 받기 때문에 경쟁이 약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요새는 이런 특공도 요건을 칼같이 맞춰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경쟁률이 도긴개긴인 경우도 많긴 하다...)
(아파트 청약에 관한 용어 설명과 특별공급의 개념들은 이전 포스트 참조)
이전 포스트에서 알아봤던 '신혼부부 특공' 외에도, 국가유공자 특공이나 외국인 특공 등 다양한 종류의 특별공급 정책들이 존재한다.
그 중 다자녀가구를 양육하는 세대 및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다른 특공 요건(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어야 한다든지...)에 비해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특공이다.
물론 모든 단지에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배정비율도 약간씩 다르지만, 일단 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 특공 분량이 있다면 자신이 그 조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을 것이기에 오늘은 위 각 특별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Q1. 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뜻이 뭔가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영주택/국민주택을 불문하고 건설량의 10~15% 정도를 다자녀가구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이란,
민영주택/국민주택을 불문하고 건설량의 3% 이내의 분량을 노부모 부양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엔 5%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Q2. 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서의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의 뜻, 범위를 알고 싶어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 다자녀가구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청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서 노부모 부양자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2) 일반공급의 1순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3)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가 청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공급의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민영주택의 경우>
Q3. 다자녀가구 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따로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할 수 없습니다.
Q4. 만약 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서 동순위가 나올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당해 지역 청약자가 우선하고, 그 후에도 동순위가 나올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및 노부모 분양자 특별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엔 다음과 같이 다시 배점해 순위를 가릅니다.
즉,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그 중에서도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무주택기간과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배점을 받습니다.
한편, '국민주택'에서 노부모 분양자 특별공급 배점 기준은 위 배점 기준표와 다르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순차 공급합니다.
-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인 경우: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많은 자>단순 저축총액 많은 자
-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인 경우: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 많은 자>단순 납입횟수 많은 자
'생활 정보 > 부동산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6) 주택청약저축 납입방법,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연체시 처리 (0) | 2022.03.16 |
---|---|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5): 청약가점제 알아보기 (0) | 2022.01.29 |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3) 신혼부부 특공 궁금한 점 정리! (0) | 2022.01.25 |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2) 아파트 특별공급 (feat. 신혼부부 특공) (0) | 2022.01.24 |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1): 일반공급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등 알아보기 (0) | 2022.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