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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부동산 관련 정보

부동산 팁 - 아파트 청약(5): 청약가점제 알아보기

by Doolim 2022. 1.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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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파트 공급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지만, 요즘 세상에 1순위도 맞추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결국 1순위끼리의 치열한 경쟁과 추첨을 거쳐야 비로소 분양권을 따낼 수 있는 세상이다.

 

(아파트 청약 관련 기본개념과 각종 특공 관련 자료는 이전 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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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동순위끼리의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청약제도에는 가점제라는 것이 존재한다.  1순위 요건 외에도 부차적으로 이런저런 요건을 만족하면 1순위 안에서도 좀더 높은 순위로 봐주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Q1.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란, 다음 각 가점항목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즉, 가점항목은 기본적으로 (1) 무주택기간이 길고, (2)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높게 인정됩니다.

 

 

Q2.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은 청약은 어떤 경우인가요?

 

자신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닐 경우, 결국 일반공급 신청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1순위/2순위 청약자가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일 경우>

<민영주택(민간주택>일 경우>

 

이 중, 민간주택(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내에서 동순위자가 있으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을 공급할 때 가점제의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무주택기간은 주택 청약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되, 청약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인 기간 또는 30세 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인 기간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봄. 만일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함.

 

다만, 아래 Q4에 따라 일정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무주택으로 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분양권, 입주권, 저가 주택 등도 모두 '주택'에 포함되나요?

 

주택 자체를 소유하는 경우는 물론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및 주택이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도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 등에는 특별히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즉, 아래 자산들만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 취득하고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사업자가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

(4)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

(5)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

(7) 사실상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거나 주택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부적격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용도로 공부 전환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인 경우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 구성원인 경우

 

여기서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을 만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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