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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연말정산 방법(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하기

by Doolim 2022. 1.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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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 참조:

 

생활정보 - 연말정산 방법(1):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뜻 매년 연말연초면 '연말정산'을 한다고 주위 월급쟁이들이 바빠지는 것을 봐 왔을 것이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

doolimreview.com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 이용하기

 

 

 

지난 포스팅에서도 봤듯 연말정산은 개인이 전부 다 챙기기는 복잡하다.  자신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하기는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게 자신의 공제항목 및 공제 대상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연말정산 시즌인 연초에 한시적으로 열려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또, 공제항목을 알아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신고서란 '실제 1년간 내 소득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이러이러하니 이를 반영해서 환급하든지 납부할 게 더 있다면 통지해 달라'는 문서이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나타난다. 이 중 맨 왼쪽으로 들어가자.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방식으로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공제항목 알아보기

 

로그인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제 위 각 항목들을 클릭해 주면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해당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들을 불러와 준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항목을 클릭하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액을 집계하여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두면 두고 이상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방식으로만 회사에서 납부하므로)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할 때 위 각 항목들을 모두 한 번씩 직접 클릭해 줘야 공제항목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온다는 점이다.  귀찮더라도 모든 항목을 다 클릭해 줘야 연말정산 시스템이 정보를 모두 불러올 수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해 간소화된 소득공제 정보를 다운 받은 자료를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정산 시스템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인사팀에 확인한 후 인사팀에서 안내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라면 보통 연말공제 신고서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위의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1. PDF화 하여 수동 제출하기

 

회사의 시스템상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를 PDF화하여 내려받은 후 해당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알아서 시스템이 수치를 불러와 신고서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수동으로 PDF를 다운받아야 한다.

 

모든 항목을 클릭해서 불러온 후, 아래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한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어차피 회사에 제출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클릭한 후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화되어 저장된다.  해당 자료를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방법 2. 직접 제출하기

 

회사 시스템에 따라 아예 간소화자료를 회사의 특정 제출처로 직접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엔 역시 모든 공제항목을 불러온 후, 아래 <간소화자료 제출>을 클릭하면 간소화자료가 회사가 지정한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된다.

 

연말정산 홈택스

 

신고서 작성

 

혹은 회사에 별도 시스템이 없어 직접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다.

 

이 경우엔 공제항목을 모두 불러온 후, 아래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불러온 공제항목 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알아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 보자. 

공제항목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신고서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위 간편제출 버튼을 이용해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 추가)별도 증빙자료, 기타자료 제출하기

 

소득공제 항목 중 월세액, 주택자금대출 이자 상환액,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공공기관에서 그 이체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직접 불러오지 못한다. 

 

이 경우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따로 운영할 경우 직장에, 그 외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추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제출할 경우를 알아보자. 세액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로 들어간 뒤,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보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각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로 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난다.

연말정산 증빙자료

 

각 항목별로 수정할 내용을 수정해 주자.  그 후 아래의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수정된 공제신고서가 저장된다.

 

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기타서류 첨부>를 눌러 소득공제시 반영되지 않아 추가 수정했던 항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기타서류

 

한편, 구체적인 홈택스 연말정산 방법은 첨부한 홈택스 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같이 참고해 보면 좋다.

편리한_연말정산_사용자매뉴얼(근로자용).pdf
5.12MB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있다면(즉, 회사에서 원천징수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액보다 실제 계산한 세금액이 더 적다면) 회사가 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취합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후 30일 이내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회사는 보통 3월 11일까지 해당사항을 취합해 신고하게 된다.

 

즉, 회사가 좀 일찍 제출해서 2월 초에 제출한다면 3월 초까지, 3월 11일에 딱 맞춰 제출했다면 4월 11일까지는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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