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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연말정산 방법(1):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Doolim 2022. 1. 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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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뜻

 

매년 연말연초면 '연말정산'을 한다고 주위 월급쟁이들이 바빠지는 것을 봐 왔을 것이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연말정산이란 게 무엇일까? 뭔데 서류만 잘 내도 나라에서 돈을 돌려주는 걸까?

연말정산의 원리를 알려면 먼저 우리 나라의 소득세 체계를 알아야 한다.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알다시피, 돈을 번 사람들은 자기가 번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율은 보통 자기가 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지지만,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즉, 예를 들어 소득세법은 100만원을 벌면 세율을 10%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100만원을 번 사람은 무조건 10만원을 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의 계산 산식에서 찾을 수 있다.  최종 소득세액은 대강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가 자기가 알아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주에게 아예 월급을 줄 때 일정 부분을 따로 떼서 사업주가 이를 대신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한다.  

즉,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연봉상 세율이 1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치면, 사업주는 월급에서 10% 정도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근로자 A의 근로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원천징수세율은 어디까지나 예측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 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1년 단위로 보았을 때 소득 금액이 변경되지 않고,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이 매년 동일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사업주가 이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전부 대신 납부해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간 소득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쳐도(물론 중도에 월급의 변동이나 이직 등으로 인해 이 금액도 변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소득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업주나 국세청은 원천징수를 하는 시점에서 이 공제 금액을 미리 예측할 방법이 없다.  

 

결국, 사업주는 소득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원천징수 비율을 정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돌이켜 보았을 때 납부한 세금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다.  

 

연말정산은 이와 같이 사업주가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액과 실제로 연말에 소득공제/세액공제 금액을 제대로 계산한 세금액을 비교한 후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의의

 

근로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금액 총액' 에서 빼 주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당연히 세액도 늘어난다. 

그런데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자신의 근로소득이 그만큼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의 경우 자신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금액이 유의미하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금액 역시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년 연봉이 4천 만원인 김무휼 씨의 경우,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총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는다.  즉, 750만원+(2,500만원*0.15=375만원)=11,250,000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고,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김무휼 씨의 1년 근로소득금액은 4,000만원-1,125만원=2,875만원이 된다.

 

여기서 끝인가? 물론 아니다!

 

근로소득 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소득을 공제하는 항목이 몇 가지 더 있다.

 

1. 기본공제: 그냥 사람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 준다. 근로소득자 본인, 기간 중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본인 배우자, 기간 중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1인마다 150만원씩을 공제해 준다. 

 

2. 추가공제: 위 기본공제를 실시할 때, 기본공제의 대상자 중에 다음 요건이 만족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경우마다 추가로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소득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해당 근로소득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3. 연금보험료 공제: 해당 기간 중 납입한 연금보험료액 공제

 

4. 4대보험료 공제: 해당 근로소득자가 기간 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

 

5.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 해당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6. 주택취득자금 이자 공제: 해당 근로소득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경우로서, 주택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만큼을 소득공제

 

7. 지출비용 공제: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

 

 

이하에선 계산의 편의를 위해, 김무휼 씨는 위 요건 중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 후의 소득금액 2,875만원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최종 소득금액은 2,725만원이 된다.

 

(물론 실제로는 정규직 근로소득자일 경우 당연히 4대보험료를 납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은 150만원보다 클 것이다)

 

소득세율

 

소득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득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위에서 구한 소득금액에 아래 각 구간의 세율을 곱하면 기초 세액이 나온다.

 

위의 예에서 계산한 김무휼 씨의 사례를 다시 갖고와 보자. 

 

김무휼 씨의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후 2,725만원이므로, 위 구간 중 2번째 구간에 해당한다.  즉, 산식은 다음과 같다.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최초 세액(이하 "산출세액")

72만원 + 1,525만원 x  0.15 = 72만원 + 228만 7,500원 = 300만 7,500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세액공제 금액, 의의

 

다음은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 금액 x 해당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이하 "산출세액")이라는 산식으로 결정된 기초적인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이다.  즉, 소득 금액 x 세율의 산식으로 바로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산식으로 구한 산출세액에서 다시 한 번 세액을 빼 줘야 한다.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에게 유의미하게 활용되는 세액공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초과한 경우 71.5만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한다.

 

2. 자녀세액공제: 해당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한다.  

(1) 1인인 경우: 연 15만원

(2) 2인인 경우: 연 30만원

(3) 3인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3.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근로소득이 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단, 연금계좌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근로소득이 총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엔 300만원까지)만 적용함. 

 

4.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장애인전용보험료, 생명보험료, 상해보험료의 일정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교육비의 일부 금액, 기부금의 일부 금액 등을 세액에서 공제

 

 

연말정산 원천징수 팁

 

연말정산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내가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최종 세금보다 많을 때 환급을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자 본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면 당연히 미리 납부한 세금액이 적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환급분이 적어지거나 토해낼 돈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덜 낸 세금을 토해낸다고 하더라도, 토해 낸 세금에 대해 근로자가 가산세나 이자 같은 것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냈어야 할 세금이지만 덜 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으므로, 사실상 그 '토해낼 세금' 부분만큼을 빌려서 쓰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내가 1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적게 할 경우 나는 지난 1년의 가처분 월급을 더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흐름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익일 수 있다. 특히, 매달 원리금 등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게 아깝더라도, 사실은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것이 웬만하면 이익이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트 참조:

 

생활정보 - 연말정산 방법(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하기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 참조: 생활정보 - 연말정산 방법(1):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뜻 매년 연말연초면 '연말정산'을 한다고 주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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