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정지1 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패스 적용중단(2022. 3. 1. 부터) 2022. 2. 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방역패스 조정안을 2022. 3. 1. 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역패스 조정안에 따라, 기존에 식당, 카페 기타 공중밀집장소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러한 결정에는, (1) 2022. 3. 1. 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도록 한 최근 조치와 형평성을 맞추고, (2) 최근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신속항원검사의 대부분이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들의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용도로 이뤄지고 있어 보건소의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방역패스가 잠정적으로 시행 중단되므로,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참고로, 현재 방역패스 적.. 2022. 2. 28. 18:0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