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1 생활정보 -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의 의의 금일(2022. 1. 14.)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장,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방역패스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처분이다. 어디까지나 가(假)처분이기 때문에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가처분이란 원칙적으로 관련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의 본안 소송이란, 예를 들어 행정청에서 내린 어떤 처분이나 명령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는 등의 취소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경우, 국민이 그 정당성을 다투고자 .. 2022. 1. 14. 21:3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