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선지급1 생활정보 - 2022. 1. 19.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일(2022. 1. 19) 부터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작년 즉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인해 매출액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제까지의 손실보상금이 주로 해당 분기가 다 지나서 지급되는 형식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1년 4분기의 손실보상금은 물론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까지 미리 지급된다. 이제까지는 대부분 '이번 분기가 끝날 때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니 한번 분기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자'는 식으로 분기가 끝나야 비로소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면, 이번에는 2022년 1분기 말까지 거리두기가 계속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분기분은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선제적 조치로서 환영.. 2022. 1. 19. 21: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