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제한5 생활정보: 코로나 소식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적 완화(2022. 4. 1)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4월 1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조치가 다시 한 번 갱신되었다;; 이제는 뭐 완화가 되든 말든 다들 별로 관심도 없는 듯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그래서 양심상 속보라고는 안 쓰고 코로나 소식으로 제목을 바꿔 달았다. 지난 3월 18일경 발표되었던 거리두기에서 한 발짝 더 완화된 모습이다. 생활정보 - 코로나 속보: 사회적 거리두기 재차 완화(2022. 3. 18)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어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약 6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속도로 만일 하루에 계속 6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면 100일이면 전국민 doolimreview.com 2022. 4. 1.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 정부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하루에 3-.. 2022. 4. 4. 13:42 생활정보 - 코로나 속보: 사회적 거리두기 재차 완화(2022. 3. 18)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어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약 6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속도로 만일 하루에 계속 6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면 100일이면 전국민이 확진자가 된다. 실로 무서운 속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금일(2022. 3. 18.) 정부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생활정보 - 코로나 속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제한 완화(2022. 3. 4)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추세는 그다지 급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당초에 2022. 3. 13. 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 doolimreview.com 일단 .. 2022. 3. 20. 08:00 생활정보 - 코로나 속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제한 완화(2022. 3. 4)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추세는 그다지 급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당초에 2022. 3. 13. 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여 내일(2022. 3. 5.)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정책,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2022. 2. 18) 금일 오전(2022. 2. 18)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간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2. 20. 까지 시행되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안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다음 doolimreview.com 기존 2022. 2. 18. 발표된 대책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22시까지 방역패.. 2022. 3. 4. 13:16 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정책,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2022. 2. 18) 금일 오전(2022. 2. 18)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간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2. 20. 까지 시행되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안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022. 3. 13. 까지 연장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21시에서 22시까지로 제한 완화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개시 시기 종전의 2022. 3. 1. 에서 2022. 4. 1로 연기 - 사적모임은 여전히 6인까지,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에 참여 불가 - 출입명부 적용 중단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시기는 종전에는 물론 3. 1. 부터였지만 어차피 4. 1. 까지 1달간 계도기간을 준다는 방침이었기에 실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생활.. 2022. 2. 18. 20:06 생활정보 - 위드코로나 및 백신패스 관련 FAQ 워낙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고, 방역지침에서 나오는 숫자들도 혼란스럽고, 해석상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는 행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잠깐씩 찾아 볼 수 있는 FAQ를 준비해 보았다.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블로그 중 관련 내용들을 적절히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다. Q. 수도권 내 10인/비수도권 내 12인 제한은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적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것인가?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인원 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단, 주말이나 방학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로 본.. 2021. 11. 14. 11:41 이전 1 다음